010-3919-0092

노인학대예방

노인학대 정의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 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(금지행위)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·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노인학대의 유형 <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> 가정학대 :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, 성인자녀뿐만 아니라…

자세히

노인인권보호지침

노인인권보호 지침 제1조【목적】 본 지침은 한가족노인복지센터(이하 ‘센터’이라 함)에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단순한 건강 문제나 일상생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노인이 누려야 할 건강권, 그중에서도 요양보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인권보호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 또한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, 본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…

자세히